<교수3단체 공동성명>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 협박 중단하고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9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세 공무원노조가 마침내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11만 5천 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은 이제 민주노조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였다. 이는 1970년 전태일 열사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태어난 민주노조운동에 커다란 한 획은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1600만 노동자들의 삶이 국가와 자본의 가혹한 억압과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파탄지경에 빠진 현실에서 그 의미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민주노조들이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쾌거이기 때문이다.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단호한 결단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비친 한 줄기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위 ‘대 국민 담화문’이란 것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및 향후 활동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문이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억지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온갖 궤변과 억설을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정부 논리의 핵심은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단체이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노조가 가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말이 되는 논리인가? 노조 설립과 상급단체 결정은 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노조활동을 전면 부정한 군사독재와 파시즘 전체주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법적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말살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라 불릴 수 없다.
만일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단체’라면 먼저 민주노총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고 폐쇄할 일이다. 또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불법이라면 노조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현행 노동법을 폐기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희생,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협박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인신 구속과 처벌을 말하는 것인가? 공무원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반민주적 탄압에 굴하지 않았던 단련된 노동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명박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같은 독재정권으로 전락해 ‘의도치 않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스스로 '희생‘되고 싶은 것인가?
이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주시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공무원이 박탈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OECD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복종’이자 ‘굴종’이다. 또 국가보안법과 같은 수준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통해 시급히 바꾸어야 할 악법일 뿐이다.
우리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원장의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읽을 수 있었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은 그 개인의 발언이 아니다. 비정규노동법 개정 논란과 쌍용자동차노조의 정리해고 투쟁에서 보여주었던 그 반노동자성이 이 정부의 본질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난행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교수들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에서 그 행적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