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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서울대법인화법’의 위헌판결을 촉구한다.
Name  학단협   (haksul2004@empal.com)
Date  2012년 06월 18일

[성  명  서]

                   
   
                           ‘서울대법인화법’의 위헌판결을 촉구한다.

대학자치와 교육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자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할「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도 파행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첫째, ‘서울대법인화법’은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되었다.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다. 다원적 개방성을 전제로 한 토론과 심의,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 등 입법절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무시한 채 공포  시행되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지닌 법률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둘째, 국립대학이 갖는 ‘국립대학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일반 사립대학이 갖는 대학의 자율성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법인화법에 의해 서울대가 사실상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서울대와 그 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권의 행사이다.

셋째,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의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규정한 서울대법인화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다.

넷째, 서울대법인화법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서울대법인화법은 90년대 이래 대학자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교직원들의 총장선출권을 박탈하고, 대학의 운영체제가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법인 이사회에 의해 독점되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처럼 서울대법인화법은 성립절차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법률이다. 우리는 재판관들이 양심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의와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육과 학문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서울대법인화법을 조속히 위헌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12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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