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3단체 공동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법에 따라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려라!
지난 3월 대법원이 론스타 주가조작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고등법원이 마침내 론스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론스타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단죄가 8년의 세월이 흘러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징벌에 대해 환영한다.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0월 17일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일주일)를 할 예정이고,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한도초과 보유주식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범죄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징벌적 조치다. 또한 국내․외 사례와 은행법에 따라 대상 지분을 시장에 분산 매각토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으로 2004년 KCC, 2008년 DM파트너스에 각각 증권거래소 시장내 매도방식을 통해(방법지정) 처분하도록 공개매각을 명령한 바 있고,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처분의 효력과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조건 없는 매각처분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단순매각명령을 주장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을 통한 매매도 강제매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왜곡된 주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까지 법규 미비와 국제 신인도 저하 등을 핑계로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FRB 직권으로 즉각 의결권을 정지시킨다.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금융시장의 국제기준인 셈이며, ‘국제 신인도 저하’나 ‘론스타 소송’ 운운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론스타는 올해 배당금을 포함, 5조2천억원이 보장된 계약을 하나금융과 맺고 있다. 외환은행의 시가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론스타는 현재까지 이미 2조 9천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상태다. 먹튀에다 범죄자에 특혜를 주는 단순매각명령은 행정해석의 권한에 대한 재량권 일탈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강제매각명령에 대해 단순히 법문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거 금융관련법령위반에 대해 징벌적으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던 국내사례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은행법에 금지된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금융당국은 범죄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 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론스타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에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는 대주주 정기적격성에 대해 1년이 다되었는데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책임논란’을 우려, 제대로 심사도 않고 론스타를 은근슬쩍 내보내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하나금융 계약이나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산업자본 심사조차 하지 않고 론스타를 내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특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는 론스타를 위한 금융위원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교수학술 3단체는 이미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의결권과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에 즉각 착수해야하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은행법이나 국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고,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어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지금에 와서 ‘단순매각명령’ 운운하는 것은 론스타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교수학술 3단체는 탐욕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월가시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론스타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주가조작 피해자들과 정리해고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피해보상과 구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자 론스타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적인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하나금융으로의 불법매각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19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