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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에서 2 (펌)
Name  펌돌이
Date  2011년 12월 01일

김중미 님께

 

안녕하세요?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 입니다.

 

예전에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란 베스트셀러를 읽은 적이 있어 선생님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또 만석동에 25년째 거주하시며 공부방 ‘기찻길 옆 작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운동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 및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향신문에 기고하신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재능교육은 1400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12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가 선생님의 기고 소재로 쓰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의 기고문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직무일지를 쓰고 지점장에게 전날 영업 결과를 보고해야 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문책을 받았다. ~ 더 기막힌 일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재능교육은 노조원들의 노력으로 3800명이 넘었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협박과 이간질을 일삼고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심지어 2007년에는 교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수수료제도를 노조와 체결했다. 교사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회사는 그 탓을 노조집행부에게 돌렸다. 노조는 새로 집행부를 꾸리고 재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2년간의 임․단협 유효기간을 들어 재교섭할 수 없다며 신수수료제도로 재계약하지 않는 교사는 모두 자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노사합의의 신뢰를 운운하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임자 해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래도 노조원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자 용역을 고용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회사는 법원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 노조원들이 회사에 접근할 때마다 한 명당 하루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했다. 그렇게 회사가 노조원에게 제소한 금액을 23억원이 넘는다. 노조원들의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여졌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습지 회사 네 곳의 사장들은 우리나라 100대 부자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날마다 직무일지를 쓰고 지점장에게 전날 영업 결과를 보고해야 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문책을 받았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또 문책성 교육도 없고 구두경고, 문서경고, 내용증명 등 징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직무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교육은 노조원들의 노력으로 3800명이 넘었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협박과 이간질을 일삼고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심지어 2007년에는 교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수수료제도를 노조와 체결했다’ 및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학습지교사들이 나가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2007년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 수수료제도에 근거하여 노조원들에게 계약할 것을 요청했고, 만약 신 수수료제도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 1월부터는 신수수료제도를 일괄 적용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노조와 합의하여 만든 제도를 노조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수수료제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당사 사유지에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 동안 학습지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 이행 및 농성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희의 요청을 전혀 듣지 않았고, 2008. 03. 서울지방법원의 ‘업무방해등가처분’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습지노조원들의 과격한 불법행위 상황 속에서 2008년 10월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으며, 이에 근거해 저희는 전임자활동을 하던 유명자, 오수영씨에게 현장 사업조직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희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였고, 저희는 피치 못하게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유명자씨와 오수영씨에 대한 계약해지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주도해 왔음에도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9년 7월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불매운동을 계속하는 교사들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학습지노조원 중 일부는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한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원들은 저희를 상대로 불법농성, 업무방해,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시설 손괴,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자행, 반교육, 반여성, 반노동기업” 등의 허위 및 당사 비방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및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하고 불매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지난 4월 대표이사와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간에 미팅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도 12명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역을 고용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부분입니다.

 

언급된 ‘용역’이라는 부분의 경우, 학습지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회사 임직원과 회사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부득이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시설보호 및 임직원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관리직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① 회사 로비를 수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 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 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 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 회사 사유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 임직원을 수십 차례 폭행 ⑦ 경영진이 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전치 약 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 고, 출퇴근 방해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용역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노조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을 했다면 노조원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용인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임직원 및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인 배치가 필요했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보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투쟁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조치였습니다. 노사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걸림돌을 해소하고 학습지노조와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는 법원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 노조원들이 회사에 접근할 때마다 한 명당 하루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했다. 그렇게 회사가 노조원에게 제소한 금액을 23억원이 넘는다. 노조원들의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여졌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자구책의 일환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통지하고 법 위반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회사가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간접강제이행금의 부과를 심각히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약자인 노조원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원에서 노조원들의 법 위반사항, 횟수를 판단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단, 저희는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 사무실의 집기비품, 시위차량, 경쟁회사 대교 교사인 강종숙씨의 수수료에 한해 압류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 집행을 최소화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주)대교의 현직교사로서 집회 때마다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한편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과의 합의 정신에 따라, 비록 합의가 무산되었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한 물리적 대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회사가 더 양보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재능교육 교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대교 현직 교사인 강종숙씨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종숙씨는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으로서 전체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과격 불법 시위와 오직 ‘재능교육을 망하게 하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재능교육 회장 집 앞에서 매주 1회 시위를 하는 등 경쟁 업체간에 있어서 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능교육이 외부에 비쳐지는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아파 하고 있으며, 학습지노조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지 회사 네 곳의 사장들은 우리나라 100대 부자에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국내 100대 재산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학습지 회사의 4대 회장이 100위 안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대교 강영중 회장 7위, 교원 장평순 회장 15위, 재능 박성훈 회장 45위, 웅진 윤석금 회장 48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된 종합순위에서 학습지회사는 대교 강영중 회장이 23위, 교원 장평순 회장이 25위, 웅진 윤석금 회장이 29위,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자료에 없으며 올해 발표된 종합순위 역시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100대 재벌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당사가 학습지업계 2위였고 회원수가 83만에 달하여 100위 안에 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계 4위로 떨어졌고 회원수가 55만으로 감소하여 100대 재벌에 속한다는 말은 과거의 자료입니다.

 

재능그룹에는 재능교육의 5천여 재능선생님을 비롯하여 1300명의 임직원, 그리고 재능인쇄, 재능유통, 재능 e아카데미 외 관계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능그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재능그룹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에 의해 34년 동안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일부 경쟁사처럼 일본 학습지를 수입하여 로열티를 과거에 지급했거나 현재 지급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토종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모진 비난을 받으면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려 했습니다. ‘1400일을 넘겨가며 이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타당한 것인가’란 자문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교육명가라 불리는 재능교육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또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년 동안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들이 ‘재능노조’라고 말하는 조직에는 현직에서 일하는 노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금유용으로 해지한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재능교육 불매운동을 벌였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가 12명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두 차례의 파업, 불매운동 등을 통해 회원수가 감소했고 2위이던 업계순위도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또 임직원들 역시 다수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갈등의 원인을 객관화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따뜻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임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미선생님께서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내드리니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와 학습지노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모색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의 노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하루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1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회장 이 강 명 올림

 

출처 : JEI재능교육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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