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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이 드리는 글(펌
Name  펌돌이
Date  2011년 11월 28일

【뉴시스와이어】홍세화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입니다. 요즘 진보신당 당대표에 출마하여 어느 때보다 공사다망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홍세화 선생님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등의 저서를 감명깊게 읽은 적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겨레 칼럼을 통해 정치, 문화, 사회 등 다방면의 고견을 피력하셔서 독자로서 큰 배움도 얻어왔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겨레 칼럼에서 언급하셨듯이 재능교육은 1400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12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가 선생님의 칼럼 소재로 쓰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의 칼럼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측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노동조합 파괴와 해고에 맞선 온갖투쟁, 단식투쟁, 삭발투쟁, 천막농성투쟁, 일인시위… 그렇게 1400여일이 지났다. 돌아오는 게 '월급 560원' 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린 몸에 가압류로 삶 자체를 옥죈다. 많은 사람들에겐 내가 그 안에 잊지 않아 다행인 도가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도 학습지 노동자들은 무관심 속에 길거리에 서 있다.」

 

첫 번째, '사측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노동조합 파괴와 해고에 맞선 온갖 투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모두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법적인 판단하에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능노조'라 불리며 이에 속하는 12명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들은 노조로서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하신 해고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가 바른 표현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저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사를 계약해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2007년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 수수료제도에 근거하여 노조원들에게 계약할 것을 요청했고, 만약 신 수수료제도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 1월부터는 신수수료제도를 일괄 적용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노조와 합의하여 만든 제도를 노조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수수료제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당사 사유지에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 동안 학습지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 이행 및 농성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희의 요청을 전혀 듣지 않았고, 2008년 3월 서울지방법원의 '업무방해등가처분'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습지노조원들의 과격한 불법행위 상황 속에서 2008년 10월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으며, 이에 근거해 저희는 전임자활동을 하던 유명자, 오수영씨에게 현장 사업조직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희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였고, 저희는 피치 못하게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유명자씨와 오수영씨에 대한 계약해지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주도해 왔음에도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9년 7월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불매운동을 계속하는 교사들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학습지노조원 중 일부는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한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불법농성, 업무방해,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시설 손괴,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자행, 반교육, 반여성, 반노동기업" 등의 허위 및 당사 비방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및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하고 불매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지난 4월 대표이사와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간의 미팅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도 12명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급 560원' 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월급 560원'이라는 표현은 지난 3월 1일 한겨레신문에 '어느 학습지 회사의 황당한 월급 560원'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고충사항으로 접수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습지교사가 언론에 제보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교사가 해지가 되었는데 담당 관리자가 제 때에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써 5000여 명의 선생님 중 1건이 사고로 발생한 내용일 뿐입니다.

 

특정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월급 560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60원은 교사가 그만두고 나서 정산받은 최종금액입니다. 재능선생님이 되면 회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고정급이 아닌 한 달간 일한 결과에 따라 매번 차이가 있으며 교사 개인도 월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원을 다른 선생님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 2명의 교사 사이에 발생한 정산금액 중 인계교사에게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인계교사에게 정산된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인수교사에게 발생됩니다.

 

수수료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그만두는 교사가 사정상 그 이전과 이후에 그만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0일 이전에 그만둔 경우는 인수받을 교사에게 그만큼 자신의 수수료에서 정산해 줘야 하고, 20일 이후에 그만둔 경우는 일한 날짜만큼 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지급일자 20일을 기준으로 1일~20일까지는 일한 대가의 후불 개념이고, 21일~말일까지는 선불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교사가 그만두기 전에 갑자기 30과목의 퇴회를 발생시켰고, 당시 조직장이 즉시 전산처리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함으로써 발생한 최종 정산금액이 560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능선생님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제일 마지막에 받는 수수료는 한 달 동안 관리한 수수료가 아니라, 전임교사와 후임교사 상호간 회원과 수수료를 인계인수하면서 정산하고 난 뒤 받는 최종 정산금액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도 모르게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마치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모두가 급여 560원을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재능교육과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습지교사들은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취재를 한 기자와 미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담당기자 역시 보도에 앞서 편집국에 '월급'이 아닌 '수수료'라 몇 차례 말했으나 편집국에서 임의로 제목을 월급으로 하였다며 저희에게 사과 표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자의 잘못입니다. 이를 통감하고 저희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실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린 몸에 가압류로 삶 자체를 옥죈다'라는 부분입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① 회사 로비를 수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 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 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 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 회사 사유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 임직원을 수십 차례 폭행 ⑦ 경영진이 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전치 약 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출퇴근 방해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부득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용역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을 했다면 노조원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용인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시설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 임직원 및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인 배치가 필요했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보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에 대해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투쟁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조치였습니다. 노사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걸림돌을 해소하고 학습지노조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자구책의 일환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통지하고 법 위반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회사가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간접강제이행금의 부과를 심각히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약자인 노조원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원에서 노조원들의 법 위반사항, 횟수를 판단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단, 저희는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 사무실의 집기비품, 시위차량, 경쟁회사 (주)대교 교사인 강종숙씨의 수수료에 한해 압류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 집행을 최소화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대교의 현직교사로서 집회 때마다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한편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과의 합의 정신에 따라, 비록 합의가 무산되었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한 물리적 대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회사가 더 양보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재능교육 교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대교 현직 교사인 강종숙씨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종숙씨는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으로서 전체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과격 불법 시위와 오직 "재능교육을 망하게 하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재능교육 회장 집 앞에서 매주 1회 시위를 하는 등 경쟁 업체간에 있어서 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능교육이 주변 분들에게 노사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습지노조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지노조원들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대표이사와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미팅을 통해 "해지자 전원 복직(단, 공금유용으로 해지된 1인 제외)과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지난 4월 학습지노조원 일부가 반대함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언제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 본 후에 하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동안 저희는 일방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혜화동 본사 앞에서 뜨거운 여름 햇살과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1400일 넘게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교육명가의 자부심 넘치던 재능교육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고객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2011년 현재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년 동안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들이 '재능노조'라고 말하는 조직에는 현직에서 일하는 노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금유용으로 해지한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재능교육 불매운동을 벌였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가 12명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두 차례의 파업, 불매운동 등을 통해 회원수가 감소했고 2위이던 업계순위도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또 임직원들 역시 다수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갈등의 원인을 객관화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따뜻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임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께서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내드리니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와 학습지노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모색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의 노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하루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4.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 강 명 올림

 

출처 : 재능교육

 

*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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