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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부와 비리 사학의 뿌리 깊은 유착을 규탄한다
Name  학단협   (haksul2004@empal.com)
Date  2007년 09월 05일

 

교육부와 비리 사학의 뿌리 깊은 유착을 규탄한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는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인 김모 국장이 지방 전문대학으로부터 사이버 대학의 인허가와 증원 청탁의 대가로 2년여에 걸쳐 2억 2천만원을 수뢰하여 검찰이 검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교육부와 비리 사학의 잘못된 뿌리 깊은 유착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풍문으로만 떠돌던 비리 사학과 교육부 관료와의 검은 거래가 청천백일 하에 드러난 것이다.


 수많은 지방 전문대학이 구조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학과를 폐과시키고 교수들을 부당 해직시키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권을 유린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를 애써 못 본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 해직된 교수가 소청 심사에서 승소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어 의혹의 눈길을 받아 왔다.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대학의 인허가와 증원에 관여하면서 뇌물을 수뢰했다는 사실은 대학의 증원과 구조 조정이 교육부와 비리 사학의 검은 거래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학의 인허가, 증원, 구조 조정등과 같은 교육 제도의 개선책을 더 이상 교육부와 교육부의 관료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대구의 Y대학은 매년 수많은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는 등 교권과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성공사례로 소개되어 왔으며, 엄청난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세간의 의혹을 받아 왔다. 이 기회에 학교의 인허가, 학생수의 증원 등과 같은 교육 제도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기구를 교육부로부터 독립시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게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 사립대학에서 교육부 관료에게 상납한 돈은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 것이 명확하다. 이 돈은 학생들의 교육,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여건의 개선,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 불법적 방법으로 전용되었을 것이다. 관련 대학은 이 돈의 출처와 이 사건과 연관된 재단 및 학교 관계자들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나마 민주적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이와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는데, 재개악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재단과 교육부와의 검은 거래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여 여야는 하루 빨리 사립학교법의 전면적인 민주적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육부 관료는 지방 국립대학으로부터도 상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부가 비리 사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과도 꾸준히 검은 거래를 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부의 관료가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을 검은 거래로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사건에 연루된 교육부 관료의 비리가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단에 감지된 후에도, 관료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는커녕, 이 관료를 대학 학문 연구 재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학술진흥재단의 행정적 총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 발령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비리를 저지른 관료를 징치도 하지 않은 것이며, 새로운 보직에서 비리를 덮으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자기 식구들을 감싸지 말고, 이 사건의 전모를 공정하게 밝히고, 연루된 관료들을 전부 치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15일 감사원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에서 “육인적자원부 등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비리 사학과 교육부 관료와의 검은 거래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교육 현장과 교육부 관료와의 검은 거래를 통제하는 방법은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교육관련법들의 전면적 민주적 재개정뿐일 것이다. 이와 함께 사립 재단과 교육부와 검은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교육부는 뇌물을 상납한 대학에 대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재단의 비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인사들을 엄단하라.


1. 검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기관과 인사들의 비리를 공정하게 밝혀라.


1. 교육부는 비리 사학과 교육부 관료와의 검은 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민주적인 인사를 추천하라.


1. 여야는 금번 정기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하라.



2007년 9월 3일


전 국 교 수 단 체 연 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주의노동자』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성명] 교육부는 편파적인 손봉호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